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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창현 의원, ‘CJ택배 확인해볼까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5. 15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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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도로교통법에 차량후진시 유도자 배치규정 신설


    [하나간투데이 신현수 기자]최근 CJ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뚜레하 나에게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문재을기에 현장 안전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진 중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.7개 국회 환경 노도 위원회 소속 싱챠은효은 의원(더블 어민 한 주당 의왕 과천)은 화물 자동차, 지게차, 구내 운반 차 등 후방 시야 확보가 오료프고 본인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는 정교한 작업을 할 경우 현장 작업 지휘자 본인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스토리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 CJ택배의 사망 문제뿐 아니라 지난해 1월 하루에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에 환경 미화원이 깔리고 사망하는 문제가 있어 그 해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속 메이커 회사에서는, 후진하던 지게차의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작업자가 사망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. 한 보험 회사 통계에 따르면 이 20하나 0년부터 5년간 차량 후진 중 교통 회사 그리고 사망한 3개 6명 중 하나 88명(59.5%)이 화물차를 이용한 문제였던 것으로 연구되었다.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의 통계에서는 포크리프트에 의한 회사 그리고 이 5년간 연평균 한 하나하나 5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인터넷했다. 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게차 본인의 트레하나라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본인이라면 사망 사망 사망으로 이어지는 현실성이 높다며 작업 시 분명히 유도자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 신 현수 기자 shs5280@dtoday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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